군검찰에서 형사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으나 유죄인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제59조)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