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특수상해 기소...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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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특수상해 기소... 선고유예!

군검찰에서 형사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군사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으나 유죄인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정상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형법 제59조)

형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①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③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 입니다.

면소간주란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변론한 사건도 유죄는 인정되나 선처 받을 사항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점과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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