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군대내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는가가 문제됩니다.
군인은 근무시에 소총, 대검 등 휴대한 무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성립합니다.
만일 상대방인 초병인 경우에는 초병에 대한 특수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특수폭행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후 합의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군형사절차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군대와 군형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형사사건의 경우 군형사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