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대상자는 군에서 복무하시는 군무원입니다.
성실의무위반의 징계혐의로 억울하게 징계심사위원회에 화분되었던 사안입니다.
1심 징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신문사항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혐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징계대상자는 이에 대하여 답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의뢰하였고 징계에 대하여 징계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1심에서 말하지 못하였던 사정과 증거들을 고스란히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검토 끝에 ‘징계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