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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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무죄

 

고소사건이 많아지면서 고소당한 상대방이 고소한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 156조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①상대방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②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만일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였으나 법률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어떨까요?

A씨는 피고소인이 사문서위조를 범한 것으로 오인하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후 피고소인이 A씨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무고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소장을 잘못 제출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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