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월 상관모욕 기소유예 성공사례입니다By 관리자in 미분류586 최근 상관모욕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출근길에 어느 병사의 모친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시는 동안 병사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데 같은반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고 아들의 잘못을 부대에 신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에 대하여 신고가 들어 갔으며 그러한 발언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강원도에 위치한 부대에 방문을 하여 아들과 직접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듣고 분석하여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