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상 군용물손괴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과실범도 처벌합니다.
손괴란 해당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생각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어야 하며,
본래의 사용목적과 계획을 정확히 설시하고 이에 대한 지장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야 합니다.